온라인 신청안내
온라인 면허민원 신청안내
- 온라인 면허민원 신청은 인터넷으로 면허(자격)증 재발급·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된 민원은 등기우편 우송 또는 직접방문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처리기간 : 재발급 접수처리는 5~7일 소요되며, 증명서 접수처리는 1일 소요됩니다. (우편 발송기간 3~4영업일 추가 소요)
온라인 민원신청 절차 - 요약안내
면허(자격증) 재발급 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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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메뉴선택
[민원신청 > 면허(자격)증 재발급 신청] 메뉴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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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본인인증
간편인증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이용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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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내역작성
민원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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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사진첨부
주민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 및 면허(자격증)에 출력될 본인사진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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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전자서명
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를 사용하여 전자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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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수수료 결제
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수수료 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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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최종 민원신청 확인, 삭제
최종 민원신청 접수내역 확인
[홈 > 나의 민원] 메뉴에서 내역 확인 -
8. 발급
등기우편 또는 신청자 방문 수령
면허(자격)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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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메뉴선택
[민원신청 > 면허(자격) 증명서 발급 신청] 메뉴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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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본인인증
간편인증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이용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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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내역작성
민원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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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전자서명
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를 사용하여 전자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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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수수료 결제
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수수료 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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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최종 민원신청 확인, 삭제
최종 민원신청 접수내역 확인
[홈 > 나의 민원] 메뉴에서 내역 확인 -
7. 발급
등기우편 또는 신청자 방문 수령
온라인 민원신청 절차 - 상세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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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[민원 > 보건의료인 면허(자격) 민원] 메뉴 선택
- 1보건복지부 홈페이지 TOP 메뉴에서 [민원 > 보건의료인 면허(자격) 민원] 메뉴를 선택합니다.
- 2보건복지부 면허민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[면허(자격)증 재발급 신청] 또는 [면허(자격) 증명서 발급 신청] 아이콘을 선택하거나
- 3TOP메뉴에서 [민원신청 > 면허(자격)증 재발급 신청] 또는 [민원신청 > 증명서 발급 신청]을 선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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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본인인증 -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방식 중 선택
- [홈 > 로그인] 메뉴에서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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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신청내역 작성
- 1민원신청서식에 필수항목 표시( * ) 항목을 모두 입력합니다.
- 2수령방법에는 등기우편수령과 방문인수가 있습니다.
- 1) 방문인수는 신청일로부터 면허(자격)증 재발급은 5~7일, 면허(자격) 증명서 발급은 1일 이후에 가능하며, 보건복지부 민원실(1층)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2) 등기우편수령은 신청인이 입력한 우송 주소지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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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사진첨부* 면허(자격)증 재발급신청에서만 필요
- 1재발급 시 면허(자격)증에 사용될 본인의 증명사진을 첨부해 주세요.
- 2본인식별이 가능한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선택)의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. (*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7자리)를 마스킹 처리 후 첨부해 주세요.)
- 3신청버튼을 누르면 사진 첨부절차가 완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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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 전자서명
-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를 통해 민원신청의 전자서명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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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 수수료 결제(신용카드, 계좌이체)
- 1수수료 결제방식을 선택해 주세요.
- 2결제버튼 클릭하면 결제가 진행됩니다.
- 민원신청과 관련한 수수료
결제는 전자지불대행업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
수수료의 구성 = 증명서/재발급 발급수수료(매당 500원 /2,000원) + 부가수수료 - 재발급/증명서 발급수수료는 신청하신 민원사무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수수료입니다.
- 부가수수료는 면허수수료 이외에 전자결제 등을 이용함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입니다.
- 수수료 안내
- 500원 이상 ~ 3,000미만 : 결제 건당 90원
- 3,000원 이상 : 결제금액의 4%
- 신용카드 : 신용카드 정보입력 또는 신용카드APP을 통한 결제 (약관동의 >
카드선택 > 카드정보 입력 > 인증/결제 완료)
*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서는 카드사별로 ISP, 안심클릭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의 인증방법 및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.
- 계좌이체 : 본인의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출금/지불하는 방식 (약관동의 >
결제은행 선택 > 계좌정보입력 >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(보안카드/OPT) 인증 > 결제완료)
* 계좌이체를 위해서는 은행별로 보안카드, OTP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등의 인증방법 및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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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 최종 민원신청 확인
- 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시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최종 민원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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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 처리진행상태 및 결과는 [홈 > 나의민원] 메뉴에서 수시 확인
- 접수된 민원처리 상황은 [홈 > 나의민원] 메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1신청민원의 취소요청을 원하실 경우 신청내역의 [취소요청]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내역이 취소됩니다. (처리완료시 불가)